강원 강릉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_의료급여)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시민 건강 유지와 생활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3-640-554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지원 내용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자료추출 후 강릉시 문서 통보 - 강릉시 해당여부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3-640-554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