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전화 문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311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별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311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