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강원 강릉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개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