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수도과 ☎ 033-660-3190
- 상수도과 ☎ 033-660-3192
- 상수도과 ☎ 033-660-319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과 ☎ 033-660-3190
- 상수도과 ☎ 033-660-3192
- 상수도과 ☎ 033-660-319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