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청년들의 여가생활, 특기 및 소질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동아리 모임 지원으로 또래 문화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3~2026.03.27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3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3~2026.03.27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30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자치법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