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