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3-737-27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지원 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지원 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3-737-271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