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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지원 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지원 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4.2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