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33-250-35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어려울시 병원 내 사회사업실 통해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1)의료비 신청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중간영수증 2)간병비 신청시: 진단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입원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의료비와 간병비의 청구업체 제출 서류) 1)의료비 청구시: 청구서, 의료비 최종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간병비 청구시: 청구서, 간병인의 자격증 사본(간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33-250-355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