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2.31.~2026.1.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3-250-303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2.31.~2026.1.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3-250-303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