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3-250-432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지원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3-250-432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