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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