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수도사업소 ☎ 031-770-369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지원 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사업소 ☎ 031-770-3696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평군 상수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