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법인/시설/단체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환경사업소 ☎ 031-770-366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하수도 조례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사업소 ☎ 031-770-3663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평군 하수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