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양평통보
소비자 할인혜택(인센티브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카드발급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31-770-2636
- 카드사 고객센터(코나아이) ☎ 1899-799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카드 발급(등록) 가능
○ 가맹점 : 양평군 소재,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업종 有)
-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결제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6%~15% 인센티브 제공(월 최대 30만원 충전 시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 충전한도 및 인센티브 지급률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지역화폐 App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혜택(할인가맹점)
○ 가맹점
- 사업장 홍보효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통한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카드발급 신청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2.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신청 3. 카드 우편수령 및 등록 - 오프라인 신청 1. 양평군 소재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방문하여 카드 수령 및 등록 ○ 가맹점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or.kr/base/gmoney/apply/index?menuLevel=2&menuNo=77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여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770-2636
- 카드사 고객센터(코나아이) ☎ 1899-7997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