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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지자체주거·자립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