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주거·자립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축과 ☎ 031-770-2212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과 ☎ 031-770-2212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