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31-770-22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1-770-2297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