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770-22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770-2297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