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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지자체행정·안전서비스(돌봄)개인

부랑인 귀가 지원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지원 내용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