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경제성 없는 폐 모돈을 조기 도태시키고 우수한 혈통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브랜드 돼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1-770-232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지원 내용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1-770-2322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