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36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