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평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