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1-15~2025-02-1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과 ☎ 031-580-4757
- 농업과 ☎ 031-580-47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1-15~2025-02-1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과 ☎ 031-580-4757
- 농업과 ☎ 031-580-4780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