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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1-15~2025-02-1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1-15~2025-02-1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