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