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1-580-446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1-580-4461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