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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