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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