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1-839-22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69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