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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