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031-839-23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10조)
지원 대상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지원 내용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판매실적 증빙서류, 견적서(규격, 소요량 명시), 단체일 경우 단체 명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구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서 ·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보조금+자부담 전액) · 거래명세서, 포장재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031-839-2369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