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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10조)

지원 대상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지원 내용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판매실적 증빙서류, 견적서(규격, 소요량 명시), 단체일 경우 단체 명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구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서 ·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보조금+자부담 전액) · 거래명세서, 포장재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