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문화·환경기타소상공인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지원 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정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