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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문화·환경기타소상공인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지원 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정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