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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연천군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원 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