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연천군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839-280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원 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839-2806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