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기계임대사업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1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