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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기계임대사업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