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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