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가구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전화 문의
- 고대산자연휴양림 ☎ 031-834-22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지원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대산자연휴양림 ☎ 031-834-2200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