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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무, 과수)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신청 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식물방역법(제31조의4)

지원 대상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기술보급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물방역법(제31조의4) [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