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무, 과수)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전화 문의
- 소득기술팀 ☎ 031-839-4253
- 소득기술팀 ☎ 031-839-4233
- 작물환경팀 ☎ 031-839-425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식물방역법(제31조의4)
지원 대상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득기술팀 ☎ 031-839-4253
- 소득기술팀 ☎ 031-839-4233
- 작물환경팀 ☎ 031-839-4250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기술보급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물방역법(제31조의4)
[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