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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 농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확보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능률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