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 농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확보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능률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8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