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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