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급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 031-839-22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 031-839-2219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자치법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