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 031-839-431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 031-839-431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