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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