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전화 문의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031-839-204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031-839-204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