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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