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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