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효과에 기여 ○ 소규모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부담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8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