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전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1-839-22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전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39-2213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