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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전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전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