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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