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축산과 ☎ 031-839-22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축산과 ☎ 031-839-224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