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소상공인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5186-428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6-4284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자치법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