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