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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