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1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비료관리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1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