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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1~12월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1~12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