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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3.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 증빙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착한가격업소(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최대 4년)) *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