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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보건·의료시설이용개인

북부지역 근력강화 순환운동 프로그램 제공

적절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북부권 지역주민

지원 내용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순환운동시스템, 소도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시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