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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서비스(돌봄)개인

북부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치매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지원 대상

○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대상: 김포시 북부지역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2. 일상생활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3. 가정 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4.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5. 센터 외 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례관리 신청서 (상담, 내소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