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지원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김포시에 거주하고있고 김포시에 농지소재한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농인증(곡류) : 2,150천원/ha, 무농약인증(쌀) : 1,500천원/ha
- 유기농인증(채소류) : 3,950천원/ha, 무농약인증(채소) : 2,950천원/ha
- 유기농인증(과실류) : 4,950천원/ha, 무농약인증(과실류) : 3,950천원/ha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친환경농산물직불 지원신청서 2.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