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하고 융자가 어려운 김포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1577-59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지원 내용
특례보증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특례보증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1577-5900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