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1-5186-42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6-4282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